역사기록자료실

1940년 첫서원, 허원(서원)문

관리자
수도자의  서원은 첫서원 후 유기서원(구 ‘기한(期限)서원’)기를 거쳐 종신서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수녀들이 첫서원을 할 때 서원문(허원문)을 작성하여 본인의 서명 후 수도회 장상 혹은 그 대리자의 서원 수락 서명을 받게 된다. 이는 공적으로 해당 수도회의 수도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원문 양식에는 유기서원자의 경우 종신서원 전까지 1년, 2년. 혹은 3년의 갱신 서원 기간을 적고, 종신서원에는 서원한 날짜만 적어 장상 혹은 그 대리자의 서명을 받게 되어 있다. 

종신서원을 하기 전인 유기서원은 말 그대로 기한을 두고 서원한 것이므로 서원 기한(期限)이 만료되기 전에 서원을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서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는 서원이 만료되며, 이는 교회법적으로 더는 해당 수도회의 수도자가 아니게 된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원장 수녀는 북한 공산당에 의해 평양교구 사제들이 체포 연행되고 수도회가 일시 해산을 당하는 어려운 정황에 놓이게 되자 장상 앞에서 서원 갱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본당 사제 앞에서, 혹은 사제도 없을 경우 분원에 함께 사는 수녀 앞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경우는 하느님 앞에서라도 서원갱신을 하라고 하였다. 

이 서원문(허원문)은 1940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제1회 첫서원 수녀의 것으로 1949년 6월 27일 설립일에 종신서원을 하기 위해 1949년 5월 14일 홍용호 평양교구장이 종신서원 예정 수녀들과 면담을 하고 돌아간 이후 행방불명되어 종신서원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공산정권의 탄압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1950년 남하할 때 지니고 내려와 1952년 남한에서 종신서원을 한 수녀의 서원문이다.

[서원문 앞면 | 1940.6.27~1952.9.12 | 이 마리아 악네스 수녀 허원문]

[서원문 뒷면 | 교회법 522조에 따른 수련식, 첫서원식, 종신서원식 전의  교구장 면접 서식]
* 주요 내용 : 교구장의 면담 결과 '해당자는 수련식, 첫서원, 종신서원을 할 수 있다'는  서명

[사진/글 자료제공 :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기록보존실]